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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 안성 현수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채무(빚)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과 관련된 채무만 포함됩니다.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유흥비, 도박 빚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폭행에 대한 증거는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폭행으로 인한 상해 부위 사진, 주변인의 증언, 녹음 파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