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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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위도(latitude): 33.519122
경도(longitude): 126.5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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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송하영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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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는, 혼인 당시에 이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나 정신적 문제 등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이혼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문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가족 관계 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등재되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첩장 제작 비용, 예식장 계약금, 신혼여행 계약금 등 혼인을 전제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며, 위자료와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 비용은 혼인 파탄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